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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황당한 법체계, 며느리도 모르는 유·도선법

[세월호 참사] 황당한 법체계, 며느리도 모르는 유·도선법

기사승인 2014. 05. 1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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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은 해수부, 유.도선법은 소방방재청과 해경 소관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여객선 관련 법체계가 해운법과 유·도선법으로 이원화돼 있고 소관 부처도 해양수산부와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분리돼 있어 관련 사업의 관리·감독시스템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유·도선법은 소관 부처가 아닌 해수부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전문분야와 거리가 먼 소방청과 해경은 별 관심이 없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13일 해수부와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여객선 운영사업은 해상여객운송사업과 바다 및 강·호수를 포괄하는 유·도선사업으로 구분된다.

유선, 즉 유람선은 출항 후 중간에 내리는 일 없이 승객 전원이 종점까지 가는 여객선으로 대개 출발지로 되돌아온다. 청해진해운의 전신이자 유병언의 사업 발판이 된 세모유람선도 유선이었다.

도선은 강을 건너기 위한 선박으로, 다리가 많이 생긴 지금은 희소해진 사업이다.

해상여객운송사업은 해운법이 적용되지만 유선과 도선은 유·도선법이 따로 적용되는데 여객운송 부문에서는 해상여객운송사업과 도선사업이, 해상관광의 경우는 해상여객운송업과 유선사업이 각각 중복된다.

또 해상여객운송업은 해운법에 따라 인·허가 및 관리·감독권이 해수부 산하 지방해양항만청에 있지만, 유·도선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해경청이 인·허가 및 운항관리 업무를 맡고 안전 등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는 소방청과 해경에 분할돼 있다.

이렇게 체계가 복잡하게 된 것은 유·도선법은 과거 내무부(현 안전행정부) 시절 만들어졌다가, 바다가 아닌 강에서도 많이 운항된다는 이유로 해수부로 이관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렇다 보니 유·도선사업은 관리·감독이 매우 허술하다.

안행부와 해수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소관 부처가 전문성이 없는 지자체와 소방청 및 해경으로 갈기갈기 찢어져 있기 때문.

더욱이 해상여객운송사업은 해운법에 따른 면허제로 해당 구간에서만 운항이 가능하지만 유·도선사업은 신고제로 상대적으로 사업허가 취득이 용이하고 사업의 범위도 불분명, 부실 업체의 편법 운영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안전관리는 당연히 해운선사보다 취약할 수밖에 없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사업면허 획득이 용이한 유·도선 사업자가 도서지역 항로 운항에 참여해 기존 여객선사업자의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해당 도서의 운항횟수가 감소하거나 심할 경우 폐업조치로 도서간 해상교통 단절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여객선 소관 부처를 일원화하는 등 업무의 효율화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도선사업의 범위를 분명히 규정해 해상여객운송사업 보조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함과 동시에 해상여객운송업과 유·도선업에 같은 시장진입 절차를 적용, 건전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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